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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기고 투고규정
제 1 조
논문지에 게재할 특집기고 원고의 종류는 기술특집(기술해설, 기술소개, 기술보고), 특별기고, 회원 간의 통신 및 기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하며, 공익적이고 본회 회원의 전문 영역 활동에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제 2 조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 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기고자 및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제 3 조
경우에 따라서 국내외 타 잡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도 투고할 수 있다.

제 4 조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며 원고가 본회 사무국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접수된 원고는 편집 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5 조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 워드프로세서 “한글” 또는 “MS워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투고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그림 및 표를 포함하여 가급적 15매 내외로 하며 이를 수록한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제 6 조
원고의 내용 수준은 차세대PC 분야 관련학과 학부졸업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한다.

제 7 조
원고 첫 쪽에는 제목, 성명, 소속기관, 회원구분, 주소, 우편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기입하고 목차,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서로 작성한다.

제 8 조
원고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 본문 중에 참고문헌 번호를 쓰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에 인용 순서대로 기술한다. 참고문헌은 학술지의 경우에 저자,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 발행년도의 순서로, 단행본은 저자, 도서명, 출판사, 쪽수,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1] 홍길동, “웨어러블 시스템 설계”,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제1권 제1호, pp.30-50, 2005. 6.
[2] W. C. Yen and D. W. Lean, “Data Cherence Problem in a Multicache System,” IEEE Trans. on Soft. Eng. Vol. SE-34, No.1, pp.56-65, Jan. 1985.
[3] 홍길동, 차세대PC, 정보출판, p.345, 서울, 1990.

제 9 조
장 및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1., 1.1, 1.1.1, 가, 1), (가), (1) 등과 같이 표기한다.

제 10 조
그림, 표는 인쇄될 크기의 두 배 정도로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에 위치를 정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에, 표의 경우는 상단에 각각 (그림 1) 및 <표 1>로 표기한다.

제 11 조
모든 투고는 투고자의 성명, 소속, 200자 이내의 약력, 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심사규정
제 1 조
심사과정에서 위촉된 심사위원 및 투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한다.

제 2 조
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다.

제 3 조
심사결과는 이를 “수정없이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및 “게재불가”의 4종으로 나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요구한 후 2개월이 경과 후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심사위원은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으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수정후 게재” 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수정한 후 전번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다시 판정을 받는다.

1. 저자의 연구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2.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
3. 그림 및 표의 표시나 설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4. 그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에서 재수정지시가 있을 경우 발간일정에 따라 차기 발간 학술회지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제 6 조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아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논문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3. 기타 본 연구회가 발간하는 학술회지에 게재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

제 7 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의견을 논문원고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회신기간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0일 이내, 재심 또는 삼심인 경우 15일 이내로 한다.

제 8 조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해촉하고 다른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위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규정기간의 2/3으로 한다.
해촉된 편집위원은 논문을 즉시 반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