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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학회는 차세대 PC 및 그 관련분야의 학술활동을 통하여 차세대 PC의 학문 및 기술발전 을 도모하고 산업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 차세대 컴퓨팅 학회(Korean Institute of Next Generation Computing)라 칭한다.

제 3조(사업)
본 학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토론회의, 강연 및 강습회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
4.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표창
5. 표준 및 규격의 제정과 용어제정에 관한 연구
6.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4조(소재)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학회사업을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 및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정회원 : 차세대 PC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자, 차세대 PC의 연구기관이나 응용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자, 또는 차세대 PC 학술 및 응용에 관하여 상당하나 이력이 있는 자로 한다.
2. 학생회원 : 차세대 PC 분야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
4.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로 한다.
5.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으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가. 총회 및 본회 사업 참가
나.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2. 의무
가.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징계, 탈퇴)
1. 본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종류 및 자격)
1. 임원은 5인이상 25인 이내의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1인 및 부회장 7인 포함)와 감사 1인으로 한다.
2. 임원의 자격은 대학교, 연구소,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책임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임 과 임기)
1. 회장은 선거규칙으로 정한 자격을 유지한 정회원 투표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4.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
5. 상임임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겸직할 수 없다.
6. 신임회원(부회장, 이사)의 1/2 이상은 현임원이 위임토록 한다.
7.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그 잔여 임기가 6월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이 궐위 시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이때의 직무 대행은 부회장단의 최연장자로 한다.
2) 회장단 및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으로 한다.
8.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는 수석 부회장으로 하고 업무의 집행은 수석 부회장이 맡도록 한다.
9.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수있다.
10. 9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하여 임원 선출을 비롯한 총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 1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인 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 및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

제 11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기획 및 총무를 담당하며,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담당업무를 관장하여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3. 회장이 궐위시에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 회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5. 수석부회장이 궐위시에 회장은 부회장중에서 선임자를 지명하여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겸임케 하고 또 부회장이 궐위시에 회장은 궐위된 부회장의 직무를 다른 부회장들에게 지정한다.

제 1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한다. 위 두 사항에 부정이나 문제점이 발견 되었을 시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체신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날인 한다.

제 13조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1. 회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회장으로 추대될 수 있고 차세대 PC분야에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및 회의
제 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승인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개정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제 15조
(총회의 소집 및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정회원 1/5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제외한 출석임원 중 연장자가 된다.
3. 총회의 소집은 개최 2주일 전에 회의사항을 명시하여 학회지, 논문지 및 기타매체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 16조
(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7조
(의결권과 선거권)
1.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대리인,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법인과 회장 또는 사원간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8조(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의 안건 을 명기하여 회의 15일전에 이사회에 사전 통지하여야한다.
2.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서면결의는 사안의 재적이사 1/3이상의 찬성을 거쳐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제규정에 제정과 개폐
2.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3.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작성심의
4.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 20조(회의록의 작성)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21조
(이사회 권한의위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5장 회계
제22조(재정)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2.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총회 보고 후 정보통신부장관 도는 체신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3.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해진 상임인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

제 6장 해산
제25조
(해산 및 정관개정)
해산하고자 할시 총회에서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체신청장 에게 신고한다.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체신청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제26조
(해산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 1조
(주무부의 인가)
본 정관은 주무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회 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게재(예정)된 논문에 대한 윤리를 확립하고 논문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논문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위한 논문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논문 윤리 확립 및 논문 윤리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논문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보자’라 함은 부당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당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당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당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시효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논문이 게재된 날을 의미하며, 동일 논문이 여러 번에 걸쳐 부정행위와 관련된 경우, 가장 최근의 게재일이 시효기산일이 된다.

제 2 장 논문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5 조 (기능) 위원회는 논문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논문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 8 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회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제 9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 14조에 의해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부당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3 장 논문윤리성 검증

제 10 조 (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의 간사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 11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1. 제보내용이 그 자체로 제4조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진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간사 주관 하에 본 학회 사무국에서 담당하되, 제보자에게 추가로 정보를 요청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2 조 (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에 대한 설명
3.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3 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위원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논문윤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지만 본 학회 논문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7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간사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18 조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19 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20 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징계조치)
①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Homepage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Homepage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②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 22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 및 징계조치에 관한 기록은 학회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23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